금융당국, 증권사 CEO 중징계 근거 `내부통제기능` 구체적 기준 마련

by양희동 기자
2021.02.17 12:18:07

윤석헌 금감원장 "대규모 금융사고 엄정한 제재 필요"
사모펀드 사태서 내부통제 ''판매사'' 제대로 작동안해
은성수 "법이나 시행령 등 따를수 있는 기준 마련"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및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으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징계의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내부통제기능에 대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법에 넣던 시행령에 넣던 모범기준으로 하건 마련해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후속조치 과정에 아쉬운 점은 재발 방지가 미비한 부분”이라며 “CEO와 임원 책임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묻는 부분은 좋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CEO는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중징계도 지난해 10월 6일 사전 통보돼 국정감시 직전이라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면피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시장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계는 DLF사태가 기본으로 시작됐고 이를 기준으로 감경 등을 하고 증선위, 금융위 등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며 “DLF와 라임, 옵티머스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기능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DLF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들이 고객을 대접하지 못했고 치매노인에게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감경 등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도 “(소비자)피해가 많았고 잘못에 대해선 엄하게 해야하는 것이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한다”며 “내부통제기능 마련에 있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