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계약서가 갑질의 원인…편의점·외식 등 계약서 바뀐다
by김상윤 기자
2019.01.24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편의점주의 경영 책임과 무관하게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명절이나 편의점주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영업시간을 보다 쉽게 단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갑을 문제’는 잘못된 계약에서 불거지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상 지위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채택여부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경우 현재 상생협력평가에서 3점(100점 만점)을 받는데 공정위는 앞으로 10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행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우선 포화상태인 편의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유롭게 퇴출 될 수 있도록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될 경우 본사가 위약금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약금 감면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 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했다.
위약금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될 경우로 한정했다. 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위약금을 물릴 경우 가맹범부가 가맹점주의 책임을 입증하도록 명시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완화했다. 가맹점주가 명절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전에 휴뮤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로 사전 공시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명절당일로부터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기존에는 6개월 연속 손실이 발생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시간대는 현실을 고려해 기존 1~6시에서 0~6시로 변경했다.
이외 4개 업종 모두에는 오너리스크에 다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오너의 개인적 문제로 프랜차이즈 불매 운동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하지 못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업지역을 변경할 경우는 △재건축 등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상권의 거주인구,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시 등에 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를 해야한다.
이외 표준계약서에는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표준계약서 채택률이 90%이상 되고 본부 및 점주에게도 다 제공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