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가 시세조종, 옵션쇼크 일어났다"(종합)

by김정민 기자
2011.02.23 19:27:59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지난해 11월11일 한국 증시를 패닉을 몰고 갔던 11·11옵션쇼크의 주범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미국 뉴욕 도이치뱅크증권, 그리고 한국도이치증권 관계자들이 사전 모의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매매 관계자 3명,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 등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도이치증권도 검찰 고발대상이 됐다. 애초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던 도이치뱅크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자기매매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담당 임원에 대해선 정직 6개월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은 지난해 11월11일 장 종료 10분간, 차익거래를 통해 보유중이던 삼성전자 등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199개 주식전량(2조 4424억원 규모)을 4~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7회 분할매도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200지수는 장 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3포인트에서 247.5포인트)나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일시에 48포인트나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도이치측이 대량매도 이전에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대규모로 사들여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 약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도이치증권 담당자 역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매도주문을 받고 사전에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조사결과와 제재발표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홍콩지점 팀장이 차익거래 투기적 거래에 대한 보고를 뉴욕의 담당임원에 했고 그가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도이치 본점에 감독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풋옵션이나 합성선물 등의 자금원과 관련해서는 "계좌 자체는 런던지점 계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