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 집게손’ 신상 유포·모욕 사건 재수사 요청

by조민정 기자
2024.08.09 21:28:02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 유발…수사 필요"
서초경찰서, 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 돌입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집게손’을 그린 작가의 인권침해를 두고 경찰의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홍보 애니메이션 중 문제가 된 장면 일부. 이 영상은 논란이 되자 비공개됐다. (사진=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캡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9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고,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에서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집게손’을 그린 이로 지목돼 신상 공개와 성적 모욕 등에 시달렸지만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인권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