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쓰레기 난립했던 곳이 공원으로 재탄생

by정재훈 기자
2024.06.03 15:45:12

고양시 ''대자동쌈지공원'' 조성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가 난립했던 하천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양구 대자동 141-1번지 일원에 254㎡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대자동 쌈지공원.(사진=고양특례시 제공)
‘대자동 쌈지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던 하천 유휴공간이었지만 시의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는 파고라와 운동기구, 앉음벽 등의 시설물과 산수유, 이팝나무 등 총 1100주의 수목을 식재해 4계절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또는 주변 유휴공간에 지속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해 미세먼지,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시민 주거지 인근 어디에서나 녹색쉼터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