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04.18 16:26:49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데자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모자(母子) 기업 동시 상장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장으로 모회사 HD현대(267250)의 주주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평가다.
18일 포럼은 논평을 통해 “(HD현대의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은) 2020년 물적분할로 큰 이슈가 됐던 LG화학(051910)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데자뷔”라며 이같이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7년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선박 유지보수(AS) 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지주 부문(HD현대)에 붙여둔 회사다.
현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최대주주는 모회사인 HD현대(62%)다. 나머지 38%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갖고 있다. 이번 IPO를 통해 KKR은 13.8%를 구주 매출로 매각한다.
포럼은 “모회사 HD현대의 시가총액은 약 5조3000억원인데 상장 예정인 HD마린이 기대하는 기업가치는 약 3조2000억∼3조7000억원”이라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 부문이 새로 상장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재상장 과정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물적분할 뒤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등 상장심사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은 ‘물적분할 후 5년 내 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물적분할한 지 7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럼은 물적분할 후 5년이 지나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 ‘프리패스’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HD현대의 일반주주들에게는 자회사의 상장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HD현대마린솔루션 투자설명서 등에 “모회사 주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모회사 HD현대의 배당 강화나 자사주 소각 또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배당 등 구체적 조치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새로 상장하는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주주가 될 개인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기도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2022년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적분할 후 5년인지 아닌지와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상장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일반주주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적절한 보상 수준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치밀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럼은 “상장한 회사나 회사의 이사회에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할 충실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세세한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거나 검토할 필요성이 크게 적어진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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