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은행 32명 지점장 명령휴가…임종룡표 고강도 내부통제

by송주오 기자
2023.09.20 16:12:08

7월초 임명된 내부통제지점장 본격 활동
은행권서 대규모 지점장 명령휴가 이례적
금융당국, 작년 11월 내부통제 혁신방안서 명령휴가 강화
"수시로 지점 선정해 명령휴가 내리고 감사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30여명의 지점장에게 동시에 명령휴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이 명령휴가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수십명의 지점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명령휴가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내부통제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진행한 하반기 그룹경영전략 워크숍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우리금융)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전국 32개 지점장에게 명령휴가를 발령했다. 명령휴가제는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회사가 불시에 휴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업무 내용을 감사해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32곳의 지점에는 내부통제지점장들이 찾아 감사 업무를 했다. 내부통제지점장은 지난 7월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은 같은달 정기인사에서 내부통제 업무만 담당하는 지점장급 인력 33명을 전 영업본부에 배치했다. 이들은 영업 최일선에서 내부통제 현황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600억원대의 횡령사고 때문이다. 당시 역대 최대 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2011년 11월17일부터 2022년 4월27일까지 약 1년을 제외하곤 10년간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범행을 벌였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순환근무 확대 등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명령휴가와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했다. 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위험직무자와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가 의무화되며 준법감시부서가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권의 명령휴가제도 강화됐다. 불시에 명령휴가를 내려 사전 준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횟수를 늘려 명령휴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우리은행 사례처럼 대규모로 지점장에게 동시에 명령휴가를 내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에서도 우리은행의 사례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내부통제는 현재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지점장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수시로 지점을 선정해 명령휴가를 내리고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