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위헌"…민주노총, 헌법재판소에 訴제기

by손의연 기자
2020.04.28 13:41:31

민주노총,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3권 침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라 사측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측은 노동기본권 말살, 민주적 노사관계 거부 의도 실현을 위한 신종 노조 탄압, 어용노조 육성, 신규노조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창구단일화제도를 도구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에 불과한 사측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 결정하도록 허용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창구단일화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근본 문제점을 직시해 그것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에 불과함을 명백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