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3.27 15:31:36
정준영과 특수준강간으로 1심서 징역 5년 받아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뇌물을 주려하고,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미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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