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조사…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by이진철 기자
2019.12.16 13:13:05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탈세혐의자 예외없이 세무조사 실시
실거래 조사,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매입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

작년 9.13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업 법인 신설은 1~9월 기준으로 △2017년 7282건 △2018년 7332건 △올해 1만245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8∼9월 신고된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2228건(전체의 약 8%)을 추출해 계약완료된 1536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의심 532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대출규정 미준수 23건은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정부는 10월 신고내역 1만7000건 등에 대해서도 고강도 집중 조사를 지속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한다. 특히 국토부 조사팀에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을 포함해 10∼15명 내외로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과, 주담대와 신용대출 구분 등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도록 내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