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7.7억달러 손해”(종합)

by노희준 기자
2018.07.13 14:49:41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 탓”
정부,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대응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주주
美 국적자 서모씨, 정부 위법 부동산 수용 주장...300만달러 ISD소송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자 서모씨도 정부의 위법한 부동산 수용을 주장하며 300만달러(34억원)규모의 ISD소송도 내놨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엘리엇의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신청서는 원문이 공개돼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2일 미국 국적자 서모씨가 약 300만 달러, 지연이자 및 관련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모씨 소유의 부동산이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는 게 서씨 주장이다. 앞서 서씨는 2017년 9월 7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