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장관 겸직 의원’ 본회의 투표권 박탈 법안 발의

by김미영 기자
2018.01.26 15:41:46

“국회법 개정해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입법권 제한”
법안 대표발의·상임위 활동·정부 자료제출 요구도 금지

지난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도종환, 김부겸, 김영주, 김영춘, 김현미 장관(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 일각에서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회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법안 대표발의 등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김수민 오세정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채이배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본인 성명의 법안 대표발의도 금지했다.

겸직 의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 특별위원직을 사임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입각한 국회의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 혹은 특위에 이름을 걸고도 회의 참석 등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아예 상임위·특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행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막았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지만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겸직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방면에서 제한해 삼권분립의 훼손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재 장관 겸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만 5명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