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종합)

by성세희 기자
2016.07.21 15:00:34

법원 기존 불법 입장 바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길 열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 면허로는 보톡스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법원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한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원심 판결을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더라도 가벼운 범죄라면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선처하는 제도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 검찰은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치외과적 범위를 넘어서는 보톡스를 시술하면 의료법상 불법이라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용덕 대법관 등 2명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의료법상 구강과 치아, 턱뼈와 턱을 둘러싼 안면부 진료로 한정돼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치과의사가 구강 보건과 치과 치료 목적 이외에 보톡스를 썼다면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유죄”라는 소수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