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참사원인 규명에 핵심”

by선상원 기자
2016.06.02 17:03:22

세월호참사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법안 발의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활동기간 6개월 보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올 6월말로 종료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이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해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특조위 활동기간 시점으로 정하고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특조위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은 특조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세월호참사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역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해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특조위 활동을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5월 10일 마지막 임시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거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정한 특별법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