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5.03.04 14:58:4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탑승했던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측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측 변호인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personal injury·신체, 정신, 감정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승객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사고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로 승객들이 비극적인 사고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첫 단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사고기 기종 보잉 777을 만든 보잉과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사인 ‘에어 크루져스’와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승객들이 받게 될 합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진행되는 10여건의 소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지난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부서지면서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