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지윤 기자
2026.04.20 12:08:24
이재명 대통령 "신청주의 잔인한 제도" 발언에 논쟁
보사연 "생계형 사건 원인, 신청 절차로 한정 어려워"
기준 엄격·정보 부족이 미신청 주요 요인
"단계적 개편·구조적 접근 필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을 신청 절차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현주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은 신청 절차 자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청주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도 이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각종 생계형 사건·사고 발생할 때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행정절차로 간주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논쟁은 보편적 지원 등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로 확산하며 신청의 의미와 적용 한계가 포괄적으로 다루는 양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복지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발언한 게 촉매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복지 신청주의 논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신청 절차가 복지 사각지대와 생계형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문제의 본질은 제도 부족과 엄격한 기준에 있다는 반론이다.
보고서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신청 절차 자체보다 의료비 부담, 돌봄·간병 부담, 부채,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사연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추정소득 기준 등 제도적 요인과 함께 질병·의료비 부담, 채무·신용불량, 상해와 소득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