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 구속 기소…회장 소환 임박
by백주아 기자
2024.03.22 16:45:16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허영인 회장, 25일 피의자 신분 출석 전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허영인(왼쪽 세번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왼쪽 네번째는 황재복 사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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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허영인 SPC 회장을 오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검찰은 허 회장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SPC 측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SPC 그룹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