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4일부터 '태업'…무궁화호 4편 운행 중지

by박경훈 기자
2023.08.23 16:10:14

부산~수서 운행 SRT 고속열차의 운행 축소 반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일(24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라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무궁화호 4편성에 대해 사전 중단 조치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없이 내달 1일부터 부산~수서를 운행하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일일 4100여석)을 축소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해당 구간의 운행을 축소한 SRT 열차를 같은날 운행을 확대하는 전라선과 동해선·경전선에 투입하는 등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오는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내달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궁화호 4편성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이 중지 예정인 열차는 무궁화호 경부선과 장항선 각각 2편씩 총 4편성이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승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조의 준법투쟁기간 승차권 환불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된다.



코레일은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 KTX 고속열차의 운행은 정상 운행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의 준법투쟁 기간 고속열차와 수도권 전철, 동해선 등 일부 열차의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이날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대비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국민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 지연을 일으키는 준법투쟁은 국민 불편을 증폭시킬 수 있어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노조의 준법투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