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욱청 “교권보호조례 미상정 처리한 서울시의회 유감”
by김형환 기자
2022.12.22 16:35:59
시의회 국민의힘vs조희연 갈등 이어져
최근 5년간 서울 교권침해 사례 1435건
조희연 “무너진 교권 회복 위해 조례 제정”
시의회 교육위, 교권보호조례 상정도 안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상정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되며 시의회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5688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미상정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하는 교단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누워있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교권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1435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0월 교원단체와의 서면협의, 입법예고와 유관부서 사전협의, 법제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미상정으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이 3선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제시한 원안(12조8915억원)에서 5688억을 삭감한 12조3227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88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기준 없는 축소”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해서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통과된 시교육청 예산으로는 너무 많은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추경이라던지 조직 개편이라던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