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3.08 15:00:5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안에서 북한과 관련된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등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국적 세탁을 위해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한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