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대웅 기자
2012.10.18 17:02:31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현대증권(003450)은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 3심 판결에서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현대증권이 1997년 현대중공업에게 제공했던 각서로 인해 현대중공업에게 국민투신 주식의 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해당 주식매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식매도대금을 회수했던 SK하이닉스를 위한 보증 내지 수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 1심 전부 승소 판결 직후 SK하이닉스부터 1607억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