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비극 없도록”…국회 법사위, 출생통보제 의결
by김기덕 기자
2023.06.28 17:19:15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의료기관 출생정보 등록해 심평원·지자체 통보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1년 이내 도입하기로
[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후속대책 법안인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영유아가 살해·유기되는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끔찍한 사건이 밝혀져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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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고,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를 시·읍·면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일을 통보하는 기간은 한 달로 규정된 지자체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14일 이내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산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하고,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가 거의 2600명 수준”이라며 “의료기관 안에서 출생하는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 심사와 별도로 이날 당정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모두 도입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