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낙상 사고'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by박한나 기자
2019.04.15 12:39:54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분당차여성병원) 의사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15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경찰은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었다.



사고 당시 이 병원 의사는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다. 두개골이 골절된 아이는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은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고 아이는 화장됐다.

앞서 차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낙상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이라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조정중재원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으로 감정했다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