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 'KB금융지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by노희준 기자
2018.03.12 15:03:50

"감시 대상 이사회의 반대 및 반대의결권 권유 모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가 12일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의 사외 이사 추천안과 정관 변경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KB금융 노조는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지난달 7일에 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의 안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