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0일 본격 시작…클릭 한 번으로 자동이체 변경 '끝'
by정다슬 기자
2015.10.29 14:59:18
해지·변경은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 전 대출, 예·적금 우대금리 혜택 꼼꼼히 따져야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30일 성남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은행권 협약식을 가졌다. (맨 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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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거래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통신사·보험·카드사의 자동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800조 원에 이르는 자동이체 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일부 시행됐지만, 이때는 기존의 자동이체 ‘조회’나 ‘해지’만 가능할 뿐 다른 계좌로 ‘연결’하는 작업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가능하다.
현재는 통신사·보험·카드사만 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자동송금도 페이인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해진다. 다만 급여·연금 등 입금 이체는 변경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조회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해지·변경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해지는 2영업일, 변경은 5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만약 해지·변경 신청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날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만약 시간을 넘겼다면 통신사, 보험·카드사에 연락해 다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처리 완료 후에는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변경 결과를 문자(SMS)로 공지하고, 고객 스스로 페이인포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 설령 거래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요금청구회사에서 자동이체내역을 삭제하지 않으면 보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자동이체내역이 최대 3건(지로·CMS·펌뱅킹)으로 조회될 수 있다. 이는 요금청구회사에서 고객의 대금을 출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출금방식이 3가지라는 의미인데 동일한 요금이 3번 출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자동이체할 때는 이체날짜 등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동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미납·연체 등이 발생해 신용등급에 불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됐는데도 요금청구기관이 실수로 변경 전 은행에 출금을 요청해 미납·연체 등이 발생했다면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연락하면 된다.
계좌이동 신청에 앞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현재 이용하고 있던 은행에서 어떠한 금리·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기존 은행과 예·적금, 대출 등을 거래하던 고객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 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은행 역시 카드 포인트처럼 오래 거래하면 할 수록 거래평점이 쌓여 고객등급이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