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수술 써놨는데” 손목 수술…봉합은 조무사가

by강소영 기자
2026.02.02 10:47:50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 적혀 있었는데
손가락 통증 환자에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환자 수술 부위와 다른 곳을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 봉합을 맡기는 등 행위를 일삼은 정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정순열)은 전날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 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 칠판엔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는데, 간호조무사가 이를 고지했음에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받고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몰랐던 550명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 26000여만 원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술 부위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