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해 신규주택 청약시 자녀가점 두 배 높여야
by최정희 기자
2024.12.24 14:44:07
국회입법조사처, 청약 가점제도 개편안 보고서
결혼에 가점 주고, 자녀 수 가점 5점에서 10점으로 높여야
직계존속 가점 5점서 2.5점으로 축소 필요
"가점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40대 이상에게만 유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주택 청약시 자녀 수 가점을 두 배 높여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24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가점제의 부양 가족 수 항목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부여되는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결혼으로 20점(결혼 10점·배우자 10점), 자녀 2명으로 20점을 확보해 부양가족 수 가점이 상향, 가점제 총점이 현행보다 20점 상향된다. 무주택기간과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각각 32점, 17점으로 동일할 때 이 가구의 총점은 현행 69점인 반면 개편 후엔 89점으로 높아진다.
입법조사처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에서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점제는 결혼, 출산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당첨자의 연령은 40대, 50대 순으로 많다”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30대보다 50대 당첨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0~50대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 항목과 청약저축기간 항목에서 만점 내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 점수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는다”며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도 포함돼 있어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거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한 가점이 부여돼 편법 및 불법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20~30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해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 수가 가점을 두 배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점제를 개편하더라도 수도권 내 주택을 자력으로 마련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이 필요한 소득 중하위 계층이 배제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고가 주택의 임차인 등이 실수요자로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자산 및 가구 소득을 당첨 배제 요인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부모 등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부양가족 수 가점 부여는 이중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부양 가족 수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노부모의 주민등록 편법 이전 등이 다수 일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