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탄 역주행 킥보드에 ‘쾅’…부모는 “애들 놀라, 튀어나온 차 잘못”
by권혜미 기자
2024.11.18 15:47:15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 내용
차주 A씨, 킥보드 탄 아이들과 충돌
부모는 “차가 튀어나온 잘못” A씨 탓해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有” 조언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인 차주 A씨의 차량이 전동킥보드가 차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우측 길 끝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오는 장면이 찍혔다.
놀란 A씨는 급정거를 했고,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은 A씨 차를 보고 급하게 몸을 피했다. 곧이어 다시 일어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줍는 사이, 뒤이어 또 다른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장했다.
A씨는 “사고 난 뒤 좋게 끝내려고 학생들 부모와 통화했고,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기로 했다”며 “근데 집 가는 길에 부모한테 전화가 오더라. 경찰 접수하라고, 튀어나온 제 잘못이라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A씨가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했다”고 따지자 부모는 “전동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게 없다.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분명히 차에 박은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 황당해서 그 즉시 경찰 접수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어도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다. 오토바이와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다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해라”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경찰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 이하 나이이면 소년부 송치된다”며 “학생들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