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뉴지랩파마,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by이은정 기자
2023.03.10 18:23:3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지랩파마(214870)에 대해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기 기간을 관련 사유 해소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