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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은정 기자 2023.03.10 18:23:3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지랩파마(214870)에 대해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기 기간을 관련 사유 해소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1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