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관용차 사용 의혹에…與 선대위 "사실무근, 명백한 허위사실"

by박기주 기자
2022.02.07 15:07:43

野 박수영 의혹 제기에 與 선대위 즉각 해명
"관용차 사적 이용 사실 없다"
"업무비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어, 국힘의 마타도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7일 야당 측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모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보단은 이어 “한씨가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한 시점은 지난해 말 경선 막바지부터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알려진 5급 사무관 배모씨, 7급 주무관 A씨 외에도 김씨의 운전을 담당하던 한모씨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보단은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며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보단은 “업무추진비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으로 쓰일 수 없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마타도어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이어 “근거 없는 해당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