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상대 소송…"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예산 편성권 침해"
by김은비 기자
2022.01.20 15:27:06
교육경비보조금 규모 하한 두는 내용
대법원에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 기념촬영하는 오세훈 시장(오른쪽)-김인호 의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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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와 관련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가 서울시가 반발하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했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