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2주택자 종부세 부담 더 커진다…2년미만 양도세 최대 50%

by최훈길 기자
2019.12.16 13:06:4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종부세 세율 0.1~0.3%p 인상
3주택·조정지역은 최대 0.8%p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주택자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 부담이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주택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진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른다.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 같은 제도는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유지하되 실제 거주 기간을 공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 2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축소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도 추가된다. 주택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50%(보유 1년 미만)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대책”이라며 “종부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