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7.18 16:12:25
[이데일리 김현아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을 금지하자, 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선제적인 자율 구조조정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는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단위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하는 것과 달리,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하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며 이 M&A를 금지했다.
하지만 공정위 스스로 권역 규제 폐지를 주장해 온데다 전문부처들은 유료방송시장이 케이블방송(SO)독점에서 IPTV 상용화이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해 온 터라 논란이다.
경쟁제한성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이 기업결합이 가져다줄 국내 미디어 산업과 나아가 콘텐츠 산업의 미래,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은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 학부 교수는 “공정위의 실기로 현 정부 안에서는 미디어 사업구조 재편이 어려워졌다”면서 “케이블방송(SO)내에서는 서로 규모를 키울 여력이 없어 통신자본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리됐다. 미디어 산업의 시계가 멈췄고 IT산업 성장도 2~3년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진실이 아닌 권력에 기댄 판단을 했다”며 “방통위나 미래부가 주무부처임에도 아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처들을 세금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T전문가로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불허 결정이 난 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없이 수용키로 한 것은 향후 인수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헬로비전을 비롯한 SO들은 IPTV사업자에게 가입자를 뺏기면서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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