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月 1만4713원까지
by정재훈 기자
2025.03.21 14:17:0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노동자르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 ~ 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등록증이 필요하고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