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 갈등에 "소송 검토 안해, 이면계약 없다"

by강민구 기자
2024.08.07 17:40:55

7일 입장문서 밝혀···분쟁조정위 통해 해결 의지
한화 "사업 차질없도록 최선···우주청과도 협력"
유상임 장관 후보자 "사적 계약 문제, 우주청과 중재"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뤼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7일 냈다.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항우연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의 이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제안서와 해당자료의 구매요약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한화의 주장이다. 구매요약서에는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시 구매요약서가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제조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며 “별도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인 항우연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의 공동개발기관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참여함에 따라 일부 기술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적 계약의 문제이기는 하나, 성공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주항공청과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세대발사체 상상도.(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