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by이지은 기자
2024.03.27 15:06:29
[부담금 전면 정비]
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2조원 경감 전망
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타당성평가 도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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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
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
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