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2.28 14:50: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빙과 업체 ‘빅4’ 빙그레(005180)·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280360))·해태제과식품(101530) 임원이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005180)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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