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01.25 15:42:09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회 25일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 16일 제정돼 올해 5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법률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국가 유산은 또 경우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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