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소비자 보호·책임 강화

by송주오 기자
2024.01.17 14:47:53

금융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밝혀
불완전 판매 제재 근거 마련
착오송금 반환제도, 횟수 제한 폐지·한도 1억으로 상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모든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금소법의 사각지대였다. 금융위는 신협을 제외한 각 상호금융의 영업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갖지 못했다. 각 상호금융권 감독권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있다. 금융위는 각 상호금융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독을 해왔다.

이런 탓에 불완전판매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이나 금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금소법상의 소송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적용도 안돼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호금융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위는 올해 금소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하고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신청횟수를 폐지한다. 몇번이고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연 5000만원 이하인 상한금액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지난 10월 말까지 8254명에게 잘못 보낸 돈 104억원을 되돌려줬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중개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활용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크패턴 사용 제한에 관련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전화권유 거부 시스템(두낫콜)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금융상품 전화권유 거부신청 외에 ‘신고기능’을 신설하는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