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분 먹통’ KT 보상액 1천원…SKT·LG U+는 어땠나

by노재웅 기자
2021.11.01 15:35:58

KT, 약관과 별도로 3500만 회선에 15시간 요금 감면
2018년 SKT는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감면
2017년 LG U+는 130만명에 1일치 데이터요금 보상

서창석(왼쪽에서 세번째) KT 네트워크혁신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형태로 일괄 보상한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별도의 피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고객 피해를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보상 기준은 약관과는 별도로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실제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키로 했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한다.

현행 약관은 이용고객이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을 경우 피해 시간의 6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KT는 추산했다.

개인가입자인 동시에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할 경우 중복 보상을 받는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회선이며,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예상했다.



고객 보상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는 “전국이 마비됐는데 1000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주식매매를 못해서 손해가 엄청나다” “차라리 해주지 말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과거 통신사고의 보상 사례도 다시 비교되고 있다.

2018년 11월 KT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줬다. 이때 총 보상액(400억원)은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인 350억~400억원과 비슷하다.

같은 해 4월 SK텔레콤은 음성LTE(VoLTE) 서버 다운에 의한 음성서비스 장애로 730만명이 2시간 31분간 피해를 겪었다. SK텔레콤은 730만명에게 월 요금제에 따라 1인당 600~7300원을 지급했다. 총 보상액은 220억~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10월 수원, 대구 지역에서 6시간 가량 발생한 통신장애로 불편을 입은 약 130만 고객에게 ‘1일치 데이터요금’을 보상해줬다.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보상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