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일주일'…집값 상승률 1위는 ‘김포’

by강신우 기자
2020.06.25 14:38:29

6·17대책 이후 6월4주차 김포집값 1.88% 상승
“한강신도시 위주 매수문의 증가, 매물 감소”
국토부 “주택시장 과열시 즉시 규제지역 지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非)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김포시 주택매매상승률이 6·17대책 이후 일주일 만에 큰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22일 기준)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1.88% 올랐다. 전주(0.02%) 대비 1.86%포인트(p) 급등하며 전국 시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문의가 크게 증가했고 매물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큰 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포의 주간 아파트 매매지수는 5월 셋째주(18일 기준) 0.01% 올라 상승전환하며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차별로 5월 넷째주 0.01% 상승한 후 6월 첫째주 보합했다가 둘째주 0.04%, 셋째주 0.02%를 유지했다. 이후 지난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인 넷째주 1.88%로 급상승했다.

실거래도 신고가를 찍은 곳이 신규아파트 단지 위주로 많았다.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전용112㎡·25층·복층, 테라스 포함) 아파트로 지난 22일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고가 대비 7000만원 뛴 가격이다.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3차(71㎡·16층)는 지난 18일 4억23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 대비 6482만원 올랐다.

또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84㎡·24층)는 지난 19일 5억6466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16일 전 전고가 대비 5285만원 오른 값이다. 같은 날 김포사우아이파크(전용76㎡·8층) 아파트는 5억원에 거래되며 전고가 대비 4300만원 뛰어 올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이 불안정 장세를 보이자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김포는 이번 6·17대책에서는 정량적 평가 미달로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지역’에서는 빠졌다. 과열지역은 공통요건과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번 과열지역 선정 기준이었던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3~5월)간 김포의 주택가격변동률은 0.06%로 미미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 역시 같은 기간 -0.31% 변동률 보여 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포 집값이 6월 한 달간 주택가격변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4월과 5월, 6월까지 3개월치 누적 변동률을 새롭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도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공통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가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성적 요건(과열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