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개월 넘게 기승..추가 방역대책 나서

by김형욱 기자
2018.11.13 11:59:52

한중일 공동협력체계 구축…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축소 유도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개월 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농업농촌부 발표를 인용해 13일까지 중국 내에서 ASF가 55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일 첫 발생 이후 약 100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이다. 동북부 랴오닝성(14건)과 남부 안후이성(8건)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인 운남성(3건)과 네이멍구(내몽고)자치구(4건)까지 대륙 전역을 휩쓸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미 중국발 선박·항공기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축산가공품 반입 금지 안내를 늘리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 또 감염 요인으로 꼽히는 전국 281개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중국과의 공동 방역 협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초국경 동물 질병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기로 했고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23일 주중대사관 농무관과 영사를 초청해 중국 현지 정보를 파악한다.

농식품부는 또 환경부와 협조해 남은음식물 사료로 주는 농가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281개 농가가 있는 이들의 폐업이나 배합사료급여 전환을 유도하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협중앙회, 한돈협회가 참여하는 ASF·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 캠페인도 벌인다. 총 800여대의 소독 차량이 동원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한다. 또 월 2회 ASF·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한 번 발생하면 전국 양돈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돈 농가 관계자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이나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증상 땐 조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