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7.03.06 12:00:00
금감원, ETF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H)` 표기된 ETF는 환헷지 상품
주식형 ETF만 매매 차익 비과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중국 본토 주가지수에 두 배로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했다. 석 달 후 중국 본토 주가지수가 10% 상승했음을 확인하고 차익 실현을 위해 레버리지ETF를 매도했으나 수익률은 20%보다 훨씬 낮은 12%에 그쳤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는 ETF에 투자하면서 두 가지를 잘못 인식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투자하면서 장기투자를 꿈꿨단 점이다. 기초 지수 수익률의 두 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나 기초지수가 하락할 경우 하락률 만큼 오르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는 단기 투자 상품이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ETF가 기초지수 수익률의 두 배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한 점이다. 예컨대 기초지수가 1000에 시작해 첫 번째 날 2.5%(25포인트)가 하락하고, 그 다음 날 25포인트가 상승했다고 치자. 기초지수 수익률은 0%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0.14%다. 첫 번째 날, 기초지수는 975가 됐으나 레버리지 ETF는 두 배인 5.0%가 하락해 950이 됐다. 둘째 날, 기초지수는 다시 1000선을 회복해 전날보다 2.56%가 올랐다. 레버리지ETF는 그 두 배인 5.12%가 상승했으나 첫 날 하락세를 만회하진 못했다. 레버리지ETF는 오를 때 두 배 오르지만, 하락할 때도 두 배 하락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금감원은 또 ETF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 상품이라며 자금 필요에 의해 환매할 경우 불가피하게 손절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TF 투자시에는 자산구성내역(PDF: Portfolio Deposit File)을 확인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ETF의 시장가격보다 크면 ETF는 저평가돼 있고, 그 반대이면 고평가돼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ETF는 기초자산 가격흐름을 추종하는 만큼 ‘추적오차’와 ‘괴리율’을 살펴봐야 한다. 추적오차는 ETF의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못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추적오차가 큰 ETF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괴리율은 ETF가 거래하는 시장가격와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해외 투자로 인해 거래 시간 차이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고 오래 지속될 경우엔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ETF가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ETF별로 편차가 있다. 현재 상장된 ETF 중 수수료율은 0.05~0.99%로 편차가 있다. ETF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로 15.4%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일부 해외지수 ETF도 해외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비과세된다.
한편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 등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됨에 유의해야 한다. 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상쇄한 ETF엔 펀드명 말미에 ‘(H)가 표기된다. 합성ETF는 기초지수 수익률에 대한 스왑(Swap) 거래를 통해 지수를 복제(Synthetic replication; 합성복제)하는 특징이 있다. 원자재 등 실물복제가 어려운 기초지수를 쉽게 추종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스왑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스왑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