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결국 '자진철회’로..SK와 CJ의 미묘한 입장 차

by김현아 기자
2016.07.28 14:32: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28일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하면서 ‘서류 반려’가 아닌 ‘자진 철회’ 방식을 택했다.

미래부는 이날 심사 종결을 선언하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됐고△SK텔레콤이 어제 CJ오쇼핑과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는 걸 들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부의 태도에 대해 논란도 제기된다. 미래부 스스로 서류를 반려한 게 아니라, 이번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의 신청 철회(취하)를 유도해 행정행위를 끝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인수합병의 또다른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미래부에 신청 취하서를 내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보낸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상임위원은 “이 인수합병의 쟁점은 공정경쟁 문제와 산업 육성 문제가 모두 있는데 산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SK가 단독으로 미래부에 신청서를 취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