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궁즉답]
by윤정훈 기자
2024.03.13 15:02:25
이종섭 대사, 공수처 조사 중에 임명 논란
임명 직후 아그레망 받은 사실 알려져
호주 아그레망 통상 6~8주…상호주의 따라 거절할 명분 적어
외교부, 교섭능력·외국어 등 자격 심사 거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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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 이종섭 호주대사의 경우 임명된 직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1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이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 관례상의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는데 6~8주가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난 4일 임명된 이 대사의 경우는 1월 초에서 2월 초 경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이 수락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아그레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외교 경험과 전문 분야, 언어능력, 개인적 특성,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 과거 범죄 경력이나 보안상 이슈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유에도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그레망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그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에서 우리가 지명한 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상대국도 아그레망을 지연시키는 등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호주로서는 한국이 임명한 이 대사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기도 통상 6~8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이 조차도 국가별, 사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 호주 외교부 홈페이지에 아그레망은 6~8주가 걸린다고 적시돼있다(사진=호주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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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작년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미국으로 부임 할 때는 아그레망이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신뢰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대사인데도 2019년 이수혁 대사가 임명될 당시에는 두 달간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경우도 아그레망 접수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장을 임명할 당시에 걸러내지 않고, 강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을 보낼 때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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