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택시회사 대표 구속영장
by이유림 기자
2023.12.07 16:23:08
1인 시위하는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택시기사 사망 후 다른 근로자도 폭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 10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택시 노동자 방영환 분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발전법 등 위반 관련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접수 기자회견에서 고 방영환 분회장의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택시기사 방씨를 고용한 해성운수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완전월급제 이행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지난 8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방씨는 완전월급제 이행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7개월 넘게 1인 시위를 벌이다 9월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