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민정 기자
2023.05.26 20:23:53
남부지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의자 모친 사적만남…손·발 등 만져
금전 회유 의혹도…대기발령 조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이유로 사적으로 만나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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