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화 기자
2022.12.27 18:03:17
전·월세난 우려 생기면 D등급 단지부터 시기 조정
재건축 규제 완화에 '너도나도 재건축' 제동 걸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사업 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 사업이 막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사업 속도가 엇갈릴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으로 전·월세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업 시행 등을 1년 단위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은 A~E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D(조건부 재건축)나 E(재건축)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과거엔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해 재건축이 좌절되는 단지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D등급 단지라도 사업 절차에선 E등급 단지와 차이가 사라지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법령 개정을 재건축 사업 완급 조절 장치가 생겼다고 본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조건 D등급이라고 뒤로 미루는 건 아니지만 전·월세난 우려가 있으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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