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부녀 中 교사, 수개월간 제자 성적학대"... 3년 실형 선고
by장구슬 기자
2021.02.16 13:27:38
“합의하에 관계” 범행 부인했지만…法, 징역 3년 선고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적 학대를 일삼은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당시 만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술교사인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으며, B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력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학교를 퇴직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면 폭행을 했다”며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