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난 히틀러와 다르지 않아, 매일 반성"

by최정훈 기자
2018.06.04 13:30:52

검찰 측 "정치적 의견 다르단 이유로 폭행한 죄 무거워"
피고인 김씨 "김 의원 선처에 감사와 사죄"
선고 공판 오는 21일 예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비롯해, 체포된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했다.

김씨 측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았다”며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처벌 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김 의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흐느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